군사학 · 교직이수

군사학 교과목 이수

교과목 개설 배경

2004년도부터 학군장교 양성 사법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사학 관련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
국방부 인교 33261-97(‘03.01.21),
인교 33261-2934('03.12.26)


교과목 및 학점

교과목명 학점(시수) 개설 학기 수강대상
국가안보록 2(2) 1·2 전체재학생
(단, 군사학과 학생들은 수강신청 불가)
북한학 2(2) 1
무기체계론 2(2) 1
현대사회
조직과리더십
2(2) 2
전쟁사 2(2) 2

신분별 수강 및 이수구분

학군사단 후보생 1·2학년 또는 후보생 과정(3·4학년) 중 필수적으로 전 과목 이수하여야 합니다.(임관 구비요건)
전체재학생 이수구분은 군사학이며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지정된 수강대상자의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단, 군사학과 학생들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 군사학 과목 이수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됩니다.

※ 학생군사교육단 관련 문의(TEL. 031-8020-3478)

학군사단 후보생 군사학 교과목 이수

교과목 개설 배경

학생군사교육단 창설에 따라 '06년도 1학기부터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육군 초급장교로서의 기본소양과 군사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학기 중 군사학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국방부 교육과-299('05.1.21) 학군사관후 보생과정지정 신청에 대한 승인


개설과목 및 시수(필수과목)

구분 학년 학기 세부 교육 과목 학점(시수)
안보학 3 1 정신전력, 군사용어, 제식훈련, 지휘훈육, 체력검정 3(6)
안전 및
조직관리
사례연구
2 정신전력, 군사보안, 안전문화, 안보교육, 제식훈련, 지휘훈육, 체력검정 3(6)
조직
리더십
4 1 북한군전술, 분소대전투, 세계전쟁사, 시사안보, 성인지력향상 3(6)
조직
리더십
사례연구
2 시사안보, 리더십, 지휘통솔, 장교단정신, 한국전쟁사, 지휘관및참모업무 3(6)

수강대상

학군사관 후보생


수강신청 방법 및 수강학점

신청방법 학점신청 시 '군사학'과목으로 '3학점' 신청
수강학점 학기 중 개설된 세부교육 과목 전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군사학(3학점) 학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