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 졸업안내

학적사항정정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초본(변경 전후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첨부하여 종합정보서비스에서 학적사항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사진을 변경할 경우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종합정보서비스에서 학적사항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문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변경할 경우
    종합정보서비스 개인신상정보관리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하여야 합니다.

※ 기본정보 미정정으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이 책임져야합니다.

휴학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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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1. 가사휴학(개인사정, 어학연수 등)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1년)까지
  • 신청기간 :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 신청불가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가사휴학 불가
2. 질병휴학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1년)까지
  • 신청기간 : 학기 중
  • 필요서류 : 병원진단서 (개강일로부터 4주 이상 진단)
3.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1년)까지
  • 신청기간 : 학기 중
  •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등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중 4회까지 허용하며(연속하여 휴학 가능),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에 휴학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기 중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나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및 총장이 허가하는 해외연수 및 회의 참석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 중간고사 이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 되며, 중간고사 이후에 일반휴학을 하는 경우 등록금 대체불가 및 학기취소 됩니다.
  • 학점등록자의 미취득한 과목 개설학기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한 학기(6개월)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학기조정휴학)
  • 일반휴학 중 군입대하는 자는 반드시 군입대 7일 전부터 군입대휴학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체육특기자로 입학한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할 때에는 체육우수자휴학신청서에 지도교수, 체육지원실의 확인을 받은 후 휴학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군입대휴학

  • 신청기간 : 입대 7일전부터 신청
  • 첨부서류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중 1개 선택
유의사항
  • 개강 후 군입대휴학은 등록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중간고사 이전 군입대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로 대체되며, 중간고사 이후 군입대자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학기가 인정 됩니다.
    (단, 군입대휴학 전까지 학교를 다녀야 함)
  • 개강 후 군입대 예정자가 등록금 납부없이 군입대휴학을 하려면 가사휴학기간에 가사휴학을 신청하고 군입대 전(입대 7일 전부터)에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자가 귀가 조치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휴학 허가 취소를 학사관리과 학적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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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유의사항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해당학기 복학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복학은 휴학한 학기와 동일학기에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휴학기간 중 학생 본인의 요청에 따라 휴학한 학기와 다른 학기에 복학 할 수 있음)
  •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경과 후에는 복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 군입대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군복무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 전에 전역하는 자는 즉시 학사관리과에 신고하여 복학 년도, 학기를 지정 받아 해당 년도 학기에 복학하여야 합니다.
  • 의무복무기간 전에 전역을 하고서도 신고 및 복학하지 않고 휴학기간 만료학기에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하지 아니하며 제적처리 됩니다.
  • 복학자는 복학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학기 제반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적

제적사유

  • 자퇴(자원퇴학)의 허가를 받은 자
  • 징계에 의하여 퇴학 처분을 받은 자
  •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개월 이상 계출 없이(무단) 결석한 자
  • 휴학만료자 중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군입대휴학자로서 제대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 재학연한 내에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
    (단, 졸업요건에 충족된 자는 예외로 함)
  • 본 대학에 기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자퇴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학사관리과 비치된 자원퇴학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 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학사관리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원퇴학신청서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소견 및 도장날인이 필요하니 학과에 일정 확인 후 학교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 자원퇴학신청서에 보호자(부,모중 한분)의 도장(싸인불가)이 필요하니 반드시 날인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 등록금 환불자의 경우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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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신청

신청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신청자격

학칙에 의하여 제적 및 퇴학(자퇴 포함)된 자


신청불가 대상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유의사항
  • 재입학은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재입학을 허가할 때에는 과거의 학업성적을 심사하여 학년을 재조정 합니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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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신청(본인 및 보호자 날인된 전과동의서 파일첨부)

신청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신청자격

33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신청불가 대상자

예·체능특기자(체육우수자), 편입학자, 재입학자 및 징계 받은 자


유의사항
  • 동일학과 주간(야간)에서 야간(주간)으로의 전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과 희망학과의 별도 선발기준(성적, 면접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석이 없을 경우 전과승인 불허 합니다.
  • 전과는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허가 합니다.
  • 전과 학생은 기취득학점에 관계없이 해당학과의 기초전공 12학점과 전문전공 54학점(경찰행정학과 66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기초전공 및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부 · 복수 · 연계전공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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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복수 · 연계전공 신청 및 포기 신청

신청기간

학사일정에 따라 지정된 기간

신설학과는 해당 학과 졸업자가 배출되지 않을 경우 부·복수·연계전공 신청 불가합니다.


이수방법 및 유의사항

종합강의시간표 부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관련 안내 참조하기바랍니다.


부전공
  • 신청 가능학과 : 대학 내 모든 학과
  • 신청자격 : 33학점 이상 이수자
  • 포기신청 : 2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수전공
  • 신청 가능학과 : 물리치료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 신청자격 : 33학점 이상 이수자
  • 포기신청 :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학위수여 : 복수전공 학위 동시수여(졸업논문 제출)
연계전공
  • 신청가능학과 : 대학 내 기 개설된 연계전공 교과과정에 한함(학생이 설계한 연계전공 불가)
  • 신청자격 : 35학점 이상 이수자
  • 포기신청 :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학위수여 : 연계전공 학위 동시수여

졸업학점 이수기준

학과, 학번별로 졸업학점 이수기준이 상이하므로 종합강의시간표 교양필수, 교양선택, 기초전공, 전문전공 졸업학점 안내 참조하기 바랍니다.

졸업논문

  • 졸업논문은 논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 제출이 불가능한 학과에 대하여는 실험ㆍ실습보고서, 실기발표 및 졸업 종합시험 등 해당 학과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내용으로 이를 대체 및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기준은 반드시 사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내용만 인정 됨)
  •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사정 시 까지 졸업기준(취득학점, 등록횟수 및 교과과정 이수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합니다.
  • 논문작성계획서는 4학년 2학기(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직전 학기 초) 서식에 의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지도교수는 수강신청 15일 이내에 배정하며,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 받아야 합니다.
  • 논문은 지정된 규격 및 양식에 맞추어 10월 말(후기 졸업자는 5월 말, 조기졸업대상자는 졸업직전 학기 말)까지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논문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합니다.
  • 논문심사에 불합격된 자는 2년 이내에 2회에 한하여 논문을 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격을 1년간 인정합니다.
    (단, 군복무기간은 예외)

※ 본인의 졸업이수학점 내역은
종합정보서비스 >기본정보 > 성적조회 > 이수구분별 성적표 출력 을 하여 종합강의시간표의 [대학 및 학과별 졸업학점 이수기준표] 와 [이수구분별 졸업학점 이수기준]을 참고하여 확인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