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이롭게 하는 전인 교육
용인대학교는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성과 재능을 갖춘 참된 지성인을 양성합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반 의학실험, 생명과학실험, 행동연구를 비롯한 사회과학연구 등에서 피실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이다. 2013년 2월에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부 법령으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관련법 상의 불이익을 연구자들이 받지 않게 된다.
부서명 | 성명 | 직위/직급 | 전화번호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지경희 |
위원장 | 031-8020-3055 |
배소연 |
전문간사 | 031-8020-3055 |
※ 심사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이메일(irbnotice@gmail.com)로 제출 바랍니다.
서류 마감 시간은 정식, 신속 1차, 신속 2차 모두 오후 5시입니다.
※ 본교 대학원생인 경우 지도교수님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여 작성 바랍니다.
※ IRB 교육 이수증 인정 범위 안내 (연구책임자 및 모든 공동연구원은 제출 필수)
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위원회 → 공용 IRB 교육시스템
-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 관리
- 인체유래물연구자 교육
② 질병관리청교육시스템
-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
③ 교내에서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면제 대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래와 같다.
구분 | 세부내용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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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대상 연구 | 시행규칙 제13조 | 취약한 환경에 있는 연구대상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 1.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초래되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을 이용하여 맛 또는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불특정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 연구 | 시행규칙 제33조 | 인체유래물 연구 중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 1.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연구 가.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 · 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이하 "인체유래물등"이라한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로서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한 인체유래물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연구 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 등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다.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 부터 분리 · 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를 사용하는 연구 라.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 정보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단, 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구는 제외)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 3.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 (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용위원회에 연구 종료 전 연구의 진행 상황을 통보하여야 함) |
※ 출처: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KoNIBP)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
구분 | 심의 종류 | 연구 형태 | 심사비(원) | 재심의(보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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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용인대) |
정식심사 (초기심사) |
연구비 있음 | 200,000 | 100,000 | 정부, 회사, 학회 등의 지원 |
연구비 없음 | 100,000 | 50,000 | 연구책임자가 교직원인 경우 | ||
신속심사 | 연구비 있음 | 200,000 | 100,000 | 신규계획서 중 신속심의 대상 연구 | |
연구비 없음 | 100,000 | 50,000 | 신규계획서 중 신속심의 대상 연구 | ||
심사면제 | 100,000 | 신규계획서 중 심사면제 대상 연구 | |||
지속심사 | 100,000 | 좌동 | 심사마다 | ||
외부 | 정식심사 (초기심사) |
연구비 있음 | 500,000 | 좌동 | |
연구비 없음 | 200,000 | 좌동 | |||
신속심사 | 연구비 있음 | 500,000 | 좌동 | ||
연구비 없음 | 200,000 | 좌동 | |||
심사면제 | 200,000 | ||||
지속심사 | 200,000 | 좌동 |
※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에 관련 없이, 용인대학교 소속 교직원과 근무자 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 신청서에 한하여 내부로 규정한다.
※ 용인대학교 교직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연구계획서의 연구자가 의뢰할 시에 외부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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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 발급 센터에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개인 프린터로 출력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졸업생), 시간강사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학생 및 졸업생은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이나 본교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증명서 | 제증명수수료 | 대행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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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재적생 (재학생+휴학생) |
국문 | 학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500원 | 1통당 1,000원 추가시 1통당 500원 |
재학(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장학금(비)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 ||||
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졸업(제적)생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1,000원 | ||
대학원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학점은행제(졸업생) | 국문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1,000원 | ||
시간강사 | 국문/영문 | 시간강사경력증명서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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