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개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체육, 문화예술, 복지, 환경분야를 특화 시켜 육성하는
용인대학교는 지덕체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을 통해 국가 사회를 견인할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대학자체평가결과

  • 대학자체평가 시행 근거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 제3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해당 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용인대학교 학칙
    • 제91조[자체평가] ① 본 대학교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 ․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관할청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2009. 3. 01.신설, 2014. 10. 16.개정).

대학자체평가의 목적

  • 1. 대학교육의 교육품질 보장 및 지속적인 질 개선
  • 2. 대학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 3.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외부평가 대응
  • 4. 자체평가를 통한 대학의 발전계획 점검 및 개선
  • 5. 지속적인 성과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도구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