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꿈꾸고 실천하는 용인대인, 지난 60여년간 오로지 올곧게 인재만을 양성했습니다.
인성교육을 필두로 명품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대학 구성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업ㆍ성적안내

수강신청안내

학사일정에서 수강신청 장바구니기간, 수강신청기간, 수강신청변경기간, 수강포기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일정 바로가기

수강신청 용어 정리

  1. 수강신청 장바구니이란?

    본인이 희망하는 수강 과목을 미리 선택하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수강신청시 장바구니에 담긴 과목들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장바구니에 저장된 과목들은 실제 수강이 된 것이 아니므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 수강신청이란?

    수강신청은 학년별로 정해진 기간에 이루어지며, 수강신청 이전에 당해학기 종합강의시간표를 충분히 숙독하여 수강신청에 임해야 합니다.


  3. 수강신청 변경이란?

    수강신청 완료 후 신청한 교과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정해진 변경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변경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4. 수강포기란?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지난 후 신청한 교과목에 대한 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상과목에 한하여 수강포기를 할 수 있으며, 수강포기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하단의 ‘수강신청 포기-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방법

  • STEP 1

    숙지

    • 당해학기 종합강의시간표 및 소속학과에 대한 이수구분별 졸업학점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
  • STEP 2

    사전 준비

    •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내에 「종합정보서비스-신청-수업-수강신청 장바구니」 접속
    • 수강신청 장바구니를 통해 수강신청 사전 연습 진행 및 수강신청서 미리 작성
  • STEP 3

    수강신청

    • 본인 학년 수강신청 기간에 「종합정보서비스-신청-수업-수강신청」 접속
    • 수강신청 진행(교과목별 수강신청 선착순 마감)
  • STEP 4

    신청조회

    • 수강신청 완료 후 수강신청확인서 출력하여 본인이 최종적으로 수강신청한 내용 및 이수구분 확인
  • STEP 5

    변경ㆍ포기

    • 수강신청 변경 기간에 「종합정보서비스-신청-수업-수강신청」 접속하여 수강신청 변경
    • 수강포기 신청기간에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지정된 기간내에 수강포기
수강신청
유의사항
  • 당해학기 부 • 복수 • 연계전공 신규 신청자는 학사관리과 학적계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어야하며, 승인이 완료된 후에 학사관리과 수업계에서 수강신청에 대한 이수구분(당해학기)을 일괄 수정할 예정이며,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학사관리과 학적계에서 이수구분을 변경합니다.
  • 본인의 학과 전공과목을 신청하지 않고 교양선택, 일반선택 교과목만을 수강신청 하는 것은 불가하며, 수강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의 학년보다 고학년에 개설된 교과목은 소속 학과뿐만 아니라 타학과의 교과목도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조기졸업 대상 학생은 상급 학년의 교과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수강인원이 교양과목은 주간 15명, 야간 10명, 학과 전공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 학사 내규 제 8장 제 32조(강좌 개설 기준)에 의하여 폐강되오니 폐강강좌를 수강신청 한 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학사관리과 수업계에서는 폐강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사항을 일괄 삭제합니다.
  • 최종 수강신청변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강신청이 종료되어 본교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수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미수강자[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및 수강신청학점 미달자[최저 수강신청학점(10학점)에 미달]는 학칙에 의거 학사경고 및 학기취소 처리됨을 유념하여야 하며 기타 수강신청에 대한 방법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의합니다.
    단, 학점등록자(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및 수강할 수 없습니다.
  • 동일과목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아도 수강신청 및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주•야 교차수강은 재수강 및 재이수, 교양필수, 교양선택, 교직, 군사학, 일반선택 등을 포함하여 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며 동일 학과 내에서 전공과목에 대한 주·야 교차수강은 불허합니다.
    (단, 재수강 및 재이수하는 경우에는 동일 학과 내 주·야 교차수강이 가능)
  • 일반선택(타학과 전공과목 수강신청 등)의 경우 최대 9학점까지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1)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중 학교생활 또는 학습환경에 불편사항이 있을 시,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통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2) 장애학생의 수강과목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수강신청 시 선수강신청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3) 장애학습지원센터 (℡. 031-8020-2940)

종합강의시간표 책자에는 수강신청 및 학사행정 안내가 상세히 포함되어 있으니 수강신청 이전에 반드시 당해학기 “종합강의시간표”를 다운받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세이브제도 관련 안내

매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 내[최저 10학점 ~ 최대 18학점(졸업학점이 140학점일 경우 최대 21학점)]에서 수강신청을 실시하고, 발생하는 잔여학점에 대하여 최대 3학점까지 다음 학기 수강신청시 추가로 수강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①  학점세이브로 인한 추가 수강신청 가능학점(3학점)은 다음 학기 사용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소멸됨
  • ②  수강포기한 학점은 학점세이브 대상에서 제외
  • ③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으로 21(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자는 대상에서 제외
  • ④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 미만인 자는 제외
  • ⑤  재학연한(수학연한) 초과자 및 학점등록자는 제외
  • ⑥  교환학생, 재입학생 또는 인턴쉽과정 이수자는 대상에서 제외

예시)

한학기 수강가능학점 직전학기 수강학점 잔여학점 세이브학점 당해학기 수강가능학점
18학점(21학점) 16학점(19학점) 2학점 2학점 20학점(23학점)
18학점(21학점) 15학점(18학점) 3학점 3학점 21학점(24학점)
18학점(21학점) 14학점(17학점) 4학점 3학점 21학점(24학점)

수강포기 신청

구분 내용
신청일자 학사일정 참고
신청대상 전체 재학생
대상과목 해당 학기에 수강신청한 전체 교과목 (단, 수강인원 20명 이하 교과목, OCU, KCU 컨소시엄 제외)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학생 본인이 신청 가능
유의사항
  • - 수강포기만 가능하며 수강신청 변경 및 추가 신청 불가
  • - 수강포기 후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 가능
  • - 수강포기로 인하여 졸업이수기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수강포기시 유의 요망
  • - 수강포기한 학점은 학점세이브 대상에서 제외
  • - 모바일 수강포기신청 불가

※ 당해 학기 신청(취득)학점이 17학점 미만인 자(4학년의 경우는 12학점 미만인 자)는 평점평균에 상관없이 다음 학기 성적우수장학금(1)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수강포기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졸업학점

대상 졸업학점(8학기) 수강신청학점(한학기)
전체 학과
(특수체육교육과 2009학번부터, 군사학과 제외)
130학점 10학점 이상 18학점까지
[학점세이브 대상자는 최대 3학점까지 추가 가능]
특수체육교육과 2009학번부터
군사학과
140학점 10학점 이상 21학점까지
[학점세이브 대상자는 최대 3학점까지 추가 가능]

※ 매학기 수강신청학점은 재수강 및 재이수, 일반선택, 부·복수·연계전공, 학점교류(경인지역, KCU, OCU) 등을 포함한 총 학점을 뜻하며 본인의 졸업이수학점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매학기 최저 10학점 이상을 반드시 수강신청해야 합니다.(단, 졸업학점 부족 등으로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 중인 학점등록자는 제외)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4.0 이상일 경우 추가로 3학점까지 수강신청<21학점(24학점)>을 할 수 있습니다.(교환학생, 재입학생은 제외)

※ 학기당 10학점 미만 수강신청시 학사경고 및 학기취소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학점등록자(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재수강 및 재이수

  • ①  기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의 성적을 취득한 경우 재수강 및 재이수가 가능합니다.
  • ②  재수강 및 재이수시 성적취득 허용범위는 B+까지 허용합니다.
  • ③  C+ 이하로 취득한 과목을 재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동일과목이므로 둘 중 높게 취득한 학점만 인정되며,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개설 이수구분으로 성적 및 학점이 인정되며, 낮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성적 및 학점은 삭제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④  기이수한 과목(A+에서 B까지 취득, Pass과목)이 재이수로 수강신청되어 수강하였을 경우에도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재이수시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동일과목이더라도 학점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안내

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시평가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로 종합평가를 실시합니다.

성적 평가 기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교과목 별로 아래의 유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합니다.

학점평가
기준

  • 상대평가 Ⅰ유형
    상대평가 Ⅱ 유형과 절대평가유형 해당 교과목을 제외한 전체 교과목
  • 상대평가 Ⅱ 유형
    교양필수 중 English1~2 교과목 중 고급반, 교직영역 교과목 (P/F 과목 제외)
  • 절대평가 유형
    수강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개인지도강좌, 학군단 군사학대상 교과목, Pass/Fail교과목,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계절학기에 개설되는 강좌(계절학기에만 적용)

상대평가 등급 분포도 기준

등급 실점 분포도(%)
상대평가 Ⅰ유형 상대평가 Ⅱ유형
A+ ~ A 100 ~ 90 1% ~ 40% 이하 40% 이하
B+ ~ B 89 ~ 80 A등급(A+ ~ A)과 B등급(B+ ~ B)의
합이 80% 이하
60% 이상
C+ 이하 79 이하 20% 이상

등급성적 평점평균 기준

실점 95~100 90~94 85~89 80~84 75~79 70~74 65~69 60~64 0~59
등급 A+ A B+ B C+ C D+ D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성적 평가 결과 안내

성적취소, 학사경고, 학업우수생, 졸업우수생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취소
    •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 학기 성적
    • 시험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 또는 해당 과목 성적
    • 미등록 응시자의 성적
  • 학사경고

    매 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과하고 본인, 보호자 및 대학장에게 통보합니다.

  • 학업우수생 한 학기 1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4학년 12학점 이상)로서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4.0이상 되고 품행이 방정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학적부에 기재합니다.
  • 졸업우수생 졸업예정자로서 8학기동안 매 학기 17학점 이상을 취득(4학년 12학점)하고 4년간의 학업성적 총 평점평균이 4.0이상이 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졸업우수생을 선발하여 학적부에 기재하고 학위수여식장에서 이를 표창합니다.
학점인정
유의사항
  •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학점이 인정된 과목을 중복 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업일수 3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으며 성적을 취득했을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중간고사이후 기말고사 종료 전에 일반(질병, 임신·출산·육아)휴학자가 취득한 학점은 무효로 합니다.
  • 학업성적은 D 이상을 급제로 하여 소정의 학점을 인정하며, F는 낙제로 하여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수강 및 재이수시 성적 취득 허용범위는 B+까지 허용합니다.
  • 학점의 인정시기는 학기말로 하고 성적은 상대평가를 진행합니다.
  • 낙제된 과목이 교양필수 교과목 또는 기초전공 교과목인 경우 그 과목을 반드시 재수강해야 합니다.
  • 인정된 학점일지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학칙 제58조(징계) 및 학사 내규 제49조 (성적의 취소)에 근거하여 이를 취소합니다.
  • 졸업생일지라도 학칙 제54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계절수업 수강신청 대상자

방학기간 내 다양한 프로그램(과목)을 개설하여 면학의지를 고취하고 재학생에게 수강기회를 부여하여 성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자격
재학생 당해학기 재학생으로 미취득한 과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휴학생

(휴학 중이나 다음 정규학기 복학 예정인 자)

  • 계절수업 수강종료 후 다음 정규학기에 반드시 복학 및 등록하여야 개강 후 6주차에 성적이 인정됩니다
  • 군휴학 중인 자 및 학점등록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2회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계절수업 수강료

학점 및 주간 수업 시수는 정규학기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수업일수는 15일로 지정합니다. (3주 연속 정상 출석 수업 실시)

구분 금액
본교과목
  • 온라인강좌 40,000원(1학점 당)
  • 오프라인강좌 90,000원(1학점 당)
해외연수 30,000원(본교 국제교류교육원 단기어학연수 선발자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
경인지역대학교
학점교류 희망자
희망하는 대학교 학점 당 금액
사회봉사 /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CAP)
무료(졸업예정자 및 8학기 이상 등록자는 수강신청 불가하며 추후 수강신청된 학생은 성적 불인정)
단기 인턴쉽 120,000원
군사훈련
(하계군사훈련 1, 2/ 기초군사훈련)
무료(학군사관후보생 ROTC 대상 과목, 졸업예정자 및 8학기 등록자는 수강신청 불가하며 추후 수강신청된 학생은 성적 불인정)
계절수업
유의사항
  • 수강신청은 최대 9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본교ㆍ경인지역대학교 학점교류 포함하여 최대 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본교 가상강좌와 경인지역대학교 학점교류의 경우 합쳐서 6학점 까지만 수강신청이 가능)
  • 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계절수업은 15일 정상 출석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 수강등록 후에는 계절수업을 취소할 수 없으며, 수업개시 후에는 계절수업의 수강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 수강과목의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이상이면 성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최초 개설과목 수강신청 후 10명 미만(원격강좌 2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되며, 10명 이상(원격강좌 25명 이상) 수강신청한 과목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정규학기 수강신청 규정 및 학칙 학사내규를 준용합니다.

계절수업 추가 수강신청 및 취소

계절수업은 정해진 수강신청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추가 수강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졸업학점 및 취득학점을 감안하여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절수업 추가
수강신청 및
취소

  • 계절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과목이 개설됨으로 계절수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계절수업의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 사례 1)

      학점을 정확히 채우려는 생각으로 총 130학점 신청 후 별다른 문제없이 졸업학기 성적 및 학점 취득을 예상했다가 성적이 F가 나오거나 졸업사정 결과 학점이 부족한 경우
      → 계절수업은 정규학기 성적결과 발표일보다 먼저 진행되므로 계절수업을 추가로 수강할 수 없음

    2. 사례 2)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및 출석률이 저조하여 성적을 제대로 못 받을 것이라 예상하여 계절수업으로 부족한 학점을 만회하다가 추후 확정된 성적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온 경우
      → 계절수업으로 수강하고 있는 과목이 갑자기 필요 없어진 경우라도 계절수업의 수강취소 불가능

위 내용 이외에 계절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종합정보서비스 공지사항의 [계절수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