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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2021.12.06
진행/운영기간
2021.12.06 ~ 2022.10.31
첨부파일
등록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794

1. 관련근거 :  학생건강정책과 -10125 (2021.12.06)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5000명대를 넘으면서 급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12월 6일(월) 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제한, 
    12월 6일(월)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등 거리두기가 조정 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서 집단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아래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과,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m​2​이상),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 : 콜센터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수도권 7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9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는 1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취식포함 모임행사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必 

      - (1~9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훈련, 대회 등

 


 

     결혼식,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방역관리 상황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