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세상을 바꾸는 바른교육, 바른인성으로 용인대의 꿈은 계속됩니다,

공지사항

공지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2021.11.04
진행/운영기간
2021.11.04 ~ 2022.07.31
첨부파일
등록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2186

1. 관련근거 :  학생건강정책과 -9053 (2021.11.01)

 
방역당국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 두기를 실시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24종)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PC, 스포츠경기
     
(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
     
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및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 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 · 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방역관리 상황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탄력적 운영가능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