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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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2021.10.07
진행/운영기간
2021.10.07 ~ 2022.07.31
첨부파일
등록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338

1. 관련근거 :  학생건강정책과 -8419 (2021.10.06)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3000명대를 넘으면서 금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10월 4일 부터 10월 17일 까지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서 집단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아래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기타시설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 대상시설(35)

   ▪ 1그룹(3)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홀덤펍 · 홀덤게임장

   ▪ 2그룹(5) : 식당 · 카페노래(코인)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 : 학원 등영화관 · 공연장독서실 · 스터디카페결혼식장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오락실 · 멀티방상점

     · 마트 · 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 기타시설(14) : 스포츠경기(관람)경륜장 · 경정장 · 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 · 박물관 · 과학관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도서관키즈카페돌잔치전문점전시회 · 박람회마사지업소 · 안마소,

     국제회의 · 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 : 콜센터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 (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방역관리 상황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 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4단계: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