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바른교육, 바른인성으로 용인대의 꿈은 계속됩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3000명대를 넘으면서 금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10월 4일 부터 10월 17일 까지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서 집단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아래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 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 · 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1종) : 학원 등,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4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 · 경정장 · 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 · 박물관 ·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 박람회, 마사지업소 · 안마소,
국제회의 · 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3단계)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그 외 집회시위 등 모임·행사 50명 미만으로 제한
↓
모임행사 인원 제한을 초과하는 권역간 이동을 포함한 대규모 체육행사는 문체부 및
행사주최 또는 주관하는 지자체와 각각 협의후 가능 (4단계 금지)
▪ (4단계) 사적 모임 5명(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금지
<50명 이상(3단계) 금지(4단계) 대상 모임·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행사, 토론회, |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 적용
▪ (시험1~4단계)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2021.6.28.)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계속 적용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 ( 카지노 , 경륜‧경마‧경정 등 ) 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3단계/4단계: 교육부 별도 발표에 따름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3단계: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용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 센터에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개인 프린터로 출력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졸업생), 시간강사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학생 및 졸업생은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이나 본교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증명서 | 제증명수수료 | 대행수수료 | ||
---|---|---|---|---|---|
학부 | 재적생 (재학생+휴학생) |
국문 | 학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500원 | 1통당 1,000원 추가시 1통당 500원 |
재학(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장학금(비)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 ||||
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졸업(제적)생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1,000원 | ||
대학원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학점은행제(졸업생) | 국문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1,000원 | ||
시간강사 | 국문/영문 | 시간강사경력증명서 | 100원 |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 디지털존 (1644-2378)
용인대학교 학사관리과 (031-8020-2514~5)
용인대학교 학점은행제 (031-8020-3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