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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근무 기간 |
직무내용 |
근무부서 |
변호사 |
일반임기제 6급 |
1명 |
2년 |
• 소송관련 업무수행 • 법령질의 및 해석 • 기타 법률자문 및 입법지원 등 |
기획예산 담당관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조건(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가. 필수요건
❍ 응시연령: 만 20세 이상
❍ 주소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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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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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
항목 |
자격요건 |
공통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변호사 |
필수사항 |
• 「번호사법」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우대사항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법무·송무 등 업무 경력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학력 등은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이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되어야 하며,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
※ 상위 등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응시자격(필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보수수준 및 복무
❍ 연봉
- 하한액의 120%(61,317천원) 책정이 원칙이며, 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경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120% 이상 협의 가능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일반임기제 6급 |
76,686천원 |
51,098천원 |
|
❍ 성과연봉 :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다음 연도부터 지급 가능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준용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학력․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평가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심의 : 통영시 인사위원회
❍ 내용 :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이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면접위원 전체 평정 성적 집계 결과)
※ 면접시험 전체의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우대사항 소지자 ※ 상기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순위가 나올 경우 근무경력기간이 많은 자로 선발 |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7. 26.(월) ~ 7. 28.(수)(3일간)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중식시간 제외(12:00 ~ 13:00)
- 접 수 처 :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팀(2층)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
• 방문접수 및 전자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e-메일 주소 : roughyoo@korea.kr
• 메일제목 : 2021년 제4회 통영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서류(성명)
(접수 후 응시표는 메일 발송 예정)
• 전자우편접수 후 응시서류 일체는 즉시 우편(빠른등기) 발송해야 함
{주소 : 우(53040) 경남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2층 행정과 인사팀}
• 전자우편접수 시 수입증지 비용은 통상환증서(우체국 판매)를 구입하여 등기우편 발송 시 동봉하여야 함
• 전자우편접수 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채용정보(공무원 채용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7. 29.(목) 예정
❍ 2차 면접시험 : 1차 합격자 공고 시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통영시 홈페이지 채용정보(공무원 채용정보) 게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공무원 채용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6급 : 7,000원)
②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별지 제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5호 서식)
⑥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⑧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⑨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제출 시 제출 불요
⑩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시 경력 인정
⑪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⑫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⑬ 기 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는 유효기간 내 발행분이어야 함) 사본 제출 시에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기획, 실적자료 등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실적 별로 제목과 저자명이 나타나는 표지와 논문 요약서를 별도 제출 가능
8. 응시자 유의사항
❍ 통영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채용여부 확정 후 응시자(합격자 제외)가 일체의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 가능함
- 반환청구기간 : 2021. 8. 20. ~ 9. 20.
- 반환이행기간 : 응시자가 반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청구비용 :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발송 요구 시 우편 비용 입금 후 반환처리(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미입금 시 반환 불가)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시행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이 경우 1차 공고 응시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공무원 채용정보」란에 공고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채용절차 및 보수관련 문의 : 행정과 인사팀(☎ 055-650-4023)
- 채용분야 업무 관련 문의
채용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변호사 |
기획예산담당관 |
055-650-3154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명 |
임용분야 |
임용등급 |
비고 |
|
변호사 |
일반임기제 6급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
|
2.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
|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
|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
5. 서류전형 제출서류(별지 제5호 서식) |
|
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6호 서식) |
|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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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
|
9.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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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본 제출 시 원본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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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표시
용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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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 발급 센터에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개인 프린터로 출력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졸업생), 시간강사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학생 및 졸업생은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이나 본교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증명서 | 제증명수수료 | 대행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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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재적생 (재학생+휴학생) |
국문 | 학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500원 | 1통당 1,000원 추가시 1통당 500원 |
재학(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장학금(비)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 ||||
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졸업(제적)생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1,000원 | ||
대학원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학점은행제(졸업생) | 국문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1,000원 | ||
시간강사 | 국문/영문 | 시간강사경력증명서 | 100원 |
신용카드, 핸드폰 소액결제
㈜ 디지털존 (1644-2378)
용인대학교 학사관리과 (031-8020-2514~5)
용인대학교 학점은행제 (031-8020-3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