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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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2021.07.12
진행/운영기간
2021.07.12 ~ 2022.02.28
첨부파일
등록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064

1. 관련근거 :  학생건강정책과 -5910 (2021.07.09)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1000명대를 넘으면서 금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7월 12일 부터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서 집단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아래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 대상시설(35)

   1그룹(3)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 홀덤게임장

   2그룹(5) : 식당 · 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 : 학원 등,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 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13) : 스포츠경기(관람), 경륜장 · 경정장 · 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 · 박물관 ·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 박람회, 마사지업소 · 안마소,

     국제회의 · 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2)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 (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국공립시설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 ( 카지노 , 경륜경마경정 등 ) 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