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바른교육, 바른인성으로 용인대의 꿈은 계속됩니다,
1. 관련근거 : 학생건강정책과 -5910 (2021.07.09)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서울시, 경기도를 중심으로 1000명대를 넘으면서 금증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7월 12일 부터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서 집단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아래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무도장, 홀덤펍 · 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 · 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 · 공연장, 독서실 ·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 · 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 · 멀티방, 상점
· 마트 · 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 · 경정장 · 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 · 박물관 · 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 · 박람회, 마사지업소 · 안마소,
국제회의 · 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및 방역지침 의무화(유흥시설 외)
2) 모임‧행사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집합금지(모임·행사·집회), 방역지침 의무화(사적 모임)
⦁(집합‧모임‧행사) 금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 기본방역수칙' 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추가)수칙 적용
-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
⦁ (사적 모임) 사적 모임 5명 (18시 이후 3명)이상 금지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3)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 탄력적 운영가능
※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 ( 카지노 , 경륜‧경마‧경정 등 ) 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4단계: 원격수업 전환
※ 원격수업 전환은 학사일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 7.14.(수)부터 적용
7)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제조업 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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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 발급 센터에서 발급절차에 따라 신청한 후 개인 프린터로 출력
학부생, 대학원생, 학점은행제(졸업생), 시간강사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학생 및 졸업생은 가까운 동사무소의 FAX 민원이나 본교를 방문하여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증명서 | 제증명수수료 | 대행수수료 | ||
---|---|---|---|---|---|
학부 | 재적생 (재학생+휴학생) |
국문 | 학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500원 | 1통당 1,000원 추가시 1통당 500원 |
재학(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장학금(비)수혜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
300원 | ||||
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졸업(제적)생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1,000원 | ||
대학원 | 국문/영문 | 모든 증명서 | 500원 | ||
학점은행제(졸업생) | 국문 |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 1,000원 | ||
시간강사 | 국문/영문 | 시간강사경력증명서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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