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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수도권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한 방역지침 준수 안내 2021.02.17
진행/운영기간
2021.02.15 ~ 2022.02.28
첨부파일
등록자
학생지원과
조회수
1730

1. 관련근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297(2021.02.15)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500명 내외로 지속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정부에서는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나 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식당에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학생들이 파티 등의 모임을 개최하고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않는 등의 집단활동 사례

    보도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대학도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에서 집단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적극 실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아래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방역지침을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유흥시설 5 종 및 홀덤펍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 ‧ 카페 , 파티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

     (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3)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 시설 :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 호텔 , 게스트하우스 , 농어촌민박 등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4) 모임 · 행사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기준 미적용
 

5) 종교시설

  ○ 대상 시설 : 종교시설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

       수칙 적용

6) 고위험사업장

  ○ 대상 시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7) 교통시설

  ○ 대상 시설 :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8) 국공립시설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 · 경정 · 경마장 · 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부처 ·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최대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0) 스포츠 관람

  ○ 10% 입장 가능


11) 직장근무

  ○ 기관별 · 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 · 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 국방 · 외교 · 소방 · 우편 · 방역 · 방송 · 산업안전 ·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 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 · 
   기관별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