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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학2020학년도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 요강 2020.01.15
진행/운영기간
2020.01.15 ~ 2020.02.07
첨부파일
등록자
물리치료학과
조회수
3838

2020학년도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 요강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치료기술을 겸비한 전문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해서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우리대학의 교과과정은 다학제간 치료접근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근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교육을 진행하며, 재직기관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물리치료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전형

1. 모집대상 및 정원

 

-학위과정: 학사 (물리치료학사)

 

-모집정원: 30

 

2. 지원자격

1)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업체에서 재직 10개월 이상 (201951일 이전)중인 자로 소속업체 대표가 추천한 자

2) 4학년 편입: 전문대학(3년제) 졸업자(97학점 이상 취득자)

-보건의료인력양성학과로서 동일학과 졸업자 중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전적대학 학점인정: 4학년 편입은 97학점 인정(입학 후 33학점 이상 취득)

본교 졸업학점은 130학점 임.

3) 산업체(의료기관)가 학생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사업주가고용보험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그 교육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세부사항은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로 문의 (031-8020-2769)

 

 

3. 본교 물리치료학과(계약학과)의 범위

1) 용인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협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용인대학교 총장의 학사학위를 수여함

2) 신경물리치료 국제공인과정 지원자격 부여

신경재활분야의 전문치료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신경치료 특별교육과정 신청 시 보바스국제공인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3) 학생을 위한 학습 편의 제공

계약학과 학생을 위한 독립된 학급 편성, 출석수업(주중야간, 주말) 및 원격수업(인터넷강의) 등의 탄력적인 수업진행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편의를 제공함.

4)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계약학과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시 입학금 면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상급교육 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을 함.

 

 

4. 원서접수 변경기간: 2020113() ~ 27()까지

 

 

5. 계약학과 관련문의:

-물리치료학과 사무실: 031-8020-2769 장슬기 조교 (010-5838-9770)

장우남 교수 (010-6246-3219)

 

6.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2020학년도 물리치료학과(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 요강

2) 입학지원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