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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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정보2019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안내(1/11까지 각 학과 조교에게 꼭 신청하여함) 2018.12.14
진행/운영기간
2018.12.14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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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2963

가. 자격요건

1)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2)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 학에 재적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 시(2020.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졸업 후 3년 이내 한해 추천(최종시험(면접시험)2019.5.25. 역산하여 3년 이내 졸업자 (동일인 재추천 금지)

※2016년 5월이후 졸업자부터 추천가능(계절학기는 학기에 미포함) 3)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0년 2월까지 졸업예정자만 응시가능

※2020년2월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 효력상실

나. 학과성적

1) 졸업생은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 해당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2)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 해당하여야 함

※ 2020. 2월 졸업예정자 추천심사일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IBT

기준점수

530점

71점

700점

625점

65점

(level 2)

625점

50점

(반영점수)

530~603

71~95

700~845

625~807

LEVEL2

625~812

100점

(반영점수)

604~677

96~120

846~990

808~990

LEVEL1

813~1000

다.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1)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 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3)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 2016.1월~2017.2월까지 실시한 시험은 반드시 사전등록 필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시험공고/공지사항> 참고)

4)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여권상의 영문성명 사용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기준점수 이상 추천자격 판단 기준, 점수에 따른 차등평가 아님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1) 201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에 한함

2)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인증서’도 가능함

마.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