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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학2019학년도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 요강 2019.01.07
진행/운영기간
2019.01.07 ~ 2019.01.07
첨부파일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7188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치료기술을 겸비한 전문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해서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우리대학의 교과과정은 다학제간 치료접근에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 배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근무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교육을 진행하며, 재직기관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물리치료학과 (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전형

 

1. 모집대상 및 정원

 

-학위과정: 학사 (물리치료학사)

 

-모집정원: 30명

 

 

2. 지원자격

1)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업체에서 재직 10개월 이상 (2018년 5월 1일 이전)중인 자로 소속업체 대표가 추천한 자

2) 4학년 편입: 전문대학(3년제) 졸업자(97학점 이상 취득자)

-보건의료인력양성학과로서 동일학과 졸업자 중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 전적대학 학점인정: 4학년 편입은 97학점 인정(입학 후 33학점 이상 취득)

※ 본교 졸업학점은 130학점 임.

3) 산업체(의료기관)가 학생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5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

-사업주가「고용보험법」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를 직업교육훈련과정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그 교육비용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세부사항은 용인대학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로 문의 (031-8020-2769)

 

 

3. 본교 물리치료학과(계약학과)의 범위

1) 용인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취득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와 협약에 의해 학과를 설치 및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학위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면 용인대학교 총장의 학사학위를 수여함

2) 신경물리치료 국제공인과정 지원자격 부여

신경재활분야의 전문치료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과과정을 설치하였으며, 신경치료 특별교육과정 신청 시 보바스국제공인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Basic Course – IBITA certified: International Bobath Instructors Training Association).

3) 학생을 위한 학습 편의 제공

계약학과 학생을 위한 독립된 학급 편성, 출석수업(주중야간, 주말) 및 원격수업(인터넷강의) 등의 탄력적인 수업진행으로 학습자 중심의 교육편의를 제공함.

4)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계약학과 졸업 후 대학원 진학 시 입학금 면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상급교육 과정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을 함.

 

 

4. 원서접수 변경기간: 2019년 1월 7일(월) ~ 2월 1일(금)까지

 

 

5. 계약학과 관련문의:

-물리치료학과 사무실: 031-8020-2769 장슬기 조교 (010-5838-9770)

장우남 교수 (010-6246-3219)

 

 

6. 세부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2019학년도 물리치료학과(재교육형 계약학과) 편입학 요강

2) 입학지원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