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및 지급규정 안내

장학제도 안내

하단의 각종 장학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은 매학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장학금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장학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반드시 주 1회 이상의 확인을 통하여 본인이 지원가능한 장학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명 선발기준 및 내용 장학금액
(1인당)
지급인원
이사장
장학금
단과대학별 직전학기 성적 최우수자 등록금전액
도서구입비 포함
위원회 결정에
의함
신입생
특별장학금
1. 전체수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재학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입학금, 수업료전액
도서비 30만원 지급
1명
2. 수능성적우수 : 신입생 최종합격자중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이내인 자중 5명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재학 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입학금, 수업료전액 5명
3. 전체차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차석 입학자에게 지급한다. 재학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입학금, 수업료 70% 1명
4. 영어성적우수 : 신입생 최종합격자중 매년 최초 합격자발표일 현재 TOEIC 750점 / CBT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중 5명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단, 외국어성적우수특별전형 지원자는 제외) 재학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입학금, 수업료 70% 5명
5. 단과 대학별 수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단과대학별 성적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입학금, 수업료 전액 6명
(단과대학별1명)
6. 학과별 수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전액 39명
(학과별1명)
7. 학과별 차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학과별 차석 입학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50% 39명
(학과별1명)
8. 외국어성적우수자특별전형 : 외국어성적우수자 특별전형(정원내)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50% 1명
9. 농어촌특별전형 : 신입생 정시모집 농어촌특별전형(정원외)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50% 1명
10. 전문계고교졸업자특별전형 : 신입생 정시모집 실업계고교졸업자특별전형(정원외)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50% 1명
11. 지역연고자특별전형 : 신입생 정시모집 지역연고자특별전형(정원내)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50% 1명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유학생 수업료 50% 대상자 전원
※ 신입학 장학금의 경우 최초선정자가 타대학 이동시 최종합격자중 성적최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성적우수
장학금
1. 학과 전학년 최우수자 : 학과별로 학년전체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3개학년 이상 학과만 해당)
수업료전액 학과별 1명
2. 학과, 학년별 최우수자 :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50% 학과,학년별 1명
3. 학과, 학년별 차석자 : 학년별 성적 차점자에게 지급한다. 수업료 40% 학과,학년별 1명
4. 학과, 학년별 기타 대상자 : 학년별 성적 차점자 이후 순위에 대하여 학년별 지급인원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수업료 30% 재학인원의 10%
인원내 지급
야간학과
장학금
야간학과 재학생으로서 일반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산업체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중 학과별로 배정된 인원내(3개학년 이상시 2명, 2개학년 이하시 1명)에서 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지급한다. 1,000,000원 10명/학기
가계곤란 및
재해 장학금
1. 본교 재학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1종)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수업료 50% 대상자 전원
2. 본교 재학생중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이 5만원이하인자 또는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1,000,000원 대상자 전원
3. 본교 재학생중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이 20만원이하이며, 건강보험료가 6만원이하인 자중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1,000,000원 대상자 전원
전체수석
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전체수석입학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수업료 전액 대상자 전원
전체차석
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전체차석입학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수업료 70% 대상자 전원
영어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영어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수업료 70% 대상자 전원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수능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수업료 전액 대상자 전원
환경복지
장학금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800,000원 약간명
2. 본교에 2명이상의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경우, 형제·자매중 3명이상이 대학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3. 본교 재학생중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이 20만원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1, 2)항의 경우 지원자격에 합당한 학생은 대상자 전원을 선발하며, 3)항의 경우에는 성적, 과세금액, 가족현항을 점수화하여 전체 지급인원내에서 선발
공로
장학금
학생간부로서 매학기 간부인준을 받은 학생간부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1. 총학생회(회장, 부회장) 수업료 전액 2명
2. 학생자치기구 회장(단과대학학생회 회장 포함) 2,300,000원 10명
3. 학생자치기구 부회장(단과대학학생회 부회장 포함), 총학생회(부장) 생활관 사생장, 교지편집위원장 1,500,000원 20명
4. 총학생회 차장, 학생자치기구 부장, 학과 학생회장 1,000,000원 67명
5. 학과 부학생회장 750,000원 학과별 1명
언론
장학금
교내 언론사(신문사,방송국)에 봉사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
1. 방송국 국장, 신문사 편집장 1,500,000원 각 1명
2. 부국장, 부편집장 750,000원 각 1명
3. 방송국원, 신문기자 500,000원 각 8명
학군간부
장학금
용인대 학군단 간부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간부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지급함 대대장 1,000,000원
참 모 500,000원
대대장 1명/학기
참 모 6명/학기
장애우
장학금
학생 본인의 장애등급이 1~4급에 해당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경우 500,000원 대상자 전원
매학기 약 5명
사회봉사
장학금
학생지원과에 신청하고 방학 중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 중 학생지원과장이 추천하여 지급한다. 500,000원 3명/년
군위탁생
장학금
편입학에서 군위탁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직전학기 2.0이상인 자 수업료 50% 대상자 전원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 및 법인 임직원 자녀(정년 및 명예퇴직자 자녀는 2명까지)에게 지급한다. 재학 중 직전성적 2.5이상시 8학기 지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대상자 전원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성적 상관없이 무한 지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대상자 전원
-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시 지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고 50% 보조)
대상자 전원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시 지급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고 50% 보조)
대상자 전원
체육우수
장학금
- 입학 당시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단별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생활관비,식비지원)
정원 162명/학기
- 훈련단별 전액장학생 정원내에서 훈련단에서 전액 정원을 70%, 30%로 나누어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중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국적 소유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수업료 50% 대상자 전원
외국어경시대회
장학금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경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며 입상자별 장학금액은 국제교육원의 시행에 의한 총장의 결정에 의한다. 300,000원 ~
1,500,000원
38명/학기
홍보도우미
장학금
본교 각종 행사(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행사, 입시 등)시 안내요원, 대학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돕기 위하여 대외협력과에서 선발, 운영하는 인원에 대하여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월 150,000원/인
(12개월 지급)
약 15명
근로장학금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일정시간을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행정부서의 사정에 따라 6시간, 4시간, 2시간의 근로장학생을 배정한다. 4,500원/시간 약 100명/학기
입영훈련우수
후보생장학금
용인대학교 학군단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학군단장이 추천하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0 이상인 경우 지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500,000원/인 8명
기타
장학금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 이외에도 학생지도,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위원회 결정에 의함

지급규정 안내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본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은 법령 또는 교외장학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장학금의 결정]
    • 장학종별에 따라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자 및 인원수는 매학기마다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장 장학금의 종류

  • 제4조 [구분]
    •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5조 [종류]
    •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 교내장학금의 종류
      1. 이사장 장학금 10.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19. 장애우 장학금
      2. 신입생 특별 장학금 11. 공로 장학금 20.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3. 성적우수 장학금 12. 언론 장학금 21. 학군간부 장학금
      4. 전체수석 장학금 13. 보훈 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22. 입영훈련 우수후보생 장학금
      5. 전체차석 장학금 14. 야간학과 장학금 23. 군위탁생 장학금
      6.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15. 근로 장학금 24. 홍보도우미 장학금
      7. 영어성적우수 장학금 16. 가계곤란 및 재해 장학금 25. 기타 장학금
      8. 체육우수 장학금 17. 특별 장학금 26.환경복지장학금
      9. 사회봉사 장학금 18. 외국어경시대회 장학금

제3장 장학생의 선정

  • 제6조 [교내장학생의 선정]
    • 본교 학생으로서 교내장학생으로 선정 받을 수 있는 자는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중에서 <별표>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제7조 [교외장학생의 선정]
    • 교외장학생의 선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교외 장학단체에서 해당학과 및 인원을 지정하여 추천하였을 때는 학과장이 선별하여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결정한다.
      • 2. 해당학과 지정이 없을 때에는 대학별 교외장학생수의 인원을 참작하여 학생처장이 배정하고 대학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 3. 교외장학단체에서 수혜자를 지명하여 추천을 의뢰할 때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 4. 교외장학금이 학교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는 회계과에 입금시킨 후 지급토록 한다.
  • 제8조 [선정시기]
    • 장학생은 매학기 단위로 학생지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선정한다.

제4장 학생지도·장학위원회

  • 제9조 [학생지도·장학위원회의 구성]
    • ① 본교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사무처장과 단과대학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며, 간사는 학생지원주임과 장학주임이 된다.
  •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장학생의 자격

  •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장학생 종류별 자격은 <별표>의 “교내장학금” 각 장학 종류별 규정에 따르고, 장학생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제일로부터 장학생 선정시까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 1.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2.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
    • 3. 기탁자가 수혜요건을 특별히 정하였을 경우, 그 요건을 갖춘 자
    • 4. 체육우수자
    • 5. 학교법인 단호학원 임직원 및 본교 교직원 자녀로서 본교에 재학중인 자
      • 가. 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과정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나. 당해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이 정년퇴직 또는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퇴하였을 경우에도 당시 재학중이던 직계자녀에게는 졸업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 자녀가 본 대학 진학 시 자녀 2명에 한하여 교직원과 동일하게 학비를 지급한다.
    • 6.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7. 건전한 학풍조성 및 기타 공로가 인정된 자
    •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6장 장학금의 신청과 지급

  • 제12조 [신청기간 및 방법]
    •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초 소정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처 학생지원과(장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학금 신청서 및 추천서
      • 2. 보훈장학금 신청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국가보훈청 발행) 1부 제출
      • 3. 교직원 및 법인임직원 자녀 장학금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재학증명서 1부 제출
  • 제13조 [추천기준]
    • 장학생을 추천하는 대학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조건을 참작하여 추천한다.
      •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문연구에 적극적인 자
      • 2.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 가계 곤란한 자
  • 제14조 [선발절차]
    • 장학생 선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추천
      • 2. 대학장 추천
      • 3. 학생지도· 장학위원회 심의
      • 4. 총장이 최종 결정
  • 제15조 [지급시기]
    •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특별한 규정 또는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기간 및 학기초에 지급한다. 다만, 특정장학금의 경우는 기탁자의 뜻에 의한다.
  • 제16조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당해학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 1. 재입학자
      • 2. 편입학자
      • 3. 징계 중에 있거나 징계 처분을 받고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4. 근로장학생으로서 근로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된 자
      • 5. 학원안정과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유해한 행위를 한 자
      • 6.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제17조 [지급방법]
    • 장학금은 해당금액의 학비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에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18조 [지급인원 및 지급액의 결정]
    • 각종 교내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금액은 제3조[장학금의 결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라 집행한다. 단 장학금 수혜자가 해당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도서비 및 생활비 제외)

제7장 자격상실 및 수혜중지

  • 제19조 [수혜자격의 상실]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장학금 수혜자격을 상실한다.
      • 1. 징계중이거나 선발과정 중 징계대상이 된 자
      • 2. 미등록 휴학자(단, 학사일정에 의한 등록기일내에 등록을 필한 휴학자만 인정)
      • 3. 미등록으로 인한 제적자
      • 4. 자퇴자
      • 5.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 제20조 [수혜기간과 제한]
    •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동일 수혜기간 내에 2종 이상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단, 금액이 큰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제21조 [중복지급의 특례]
    • ① 수혜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학금 을 수혜한 자는 장학금 중복지급을 허가할 수 있다.
      • 1. 대가성장학금(근로장학, 홍보도우미, 장애우도우미 등)
      • 2. 의무복무를 전제로 수혜받는 군관계 장학금
      • 3. 외국어 경시대회 장학금
    • ② 교외 장학금은 대상학생 이외의 학생이 수혜 불가능한 경우 중복수혜를 허가할 수 있다.
  • 제22조 [지급중지 및 회수]
    •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거나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수령한 장학금을 회수한다.
      • 1. 장학금의 신청 절차 및 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때
      • 2. 징계처분을 받고 해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 3. 장학금을 받은 후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 또는 자퇴한자는 당해학기에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23조 [장학생 명단 공개]
    • 학생처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대학신문(용인 춘추)에 게재한다.
  • 제24조 [규정의 개·폐]
    • 이 규정을 개· 폐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 장학위원회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5조 [경우규정]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지도·장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