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단의 각종 장학금의 신청시기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은 매학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내외장학금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장학공지사항에 공지되오니 반드시 주 1회 이상의 확인을 통하여 본인이 지원가능한 장학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명 | 선발기준 및 내용 | 장학금액 (1인당) |
지급인원 |
|---|---|---|---|
| 이사장 장학금 |
단과대학별 직전학기 성적 최우수자 | 등록금전액 도서구입비 포함 |
위원회 결정에 의함 |
| 신입생 특별장학금 |
1. 전체수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재학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 입학금, 수업료전액 도서비 30만원 지급 |
1명 |
| 2. 수능성적우수 : 신입생 최종합격자중 수능,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이내인 자중 5명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재학 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 입학금, 수업료전액 | 5명 | |
| 3. 전체차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차석 입학자에게 지급한다. 재학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 입학금, 수업료 70% | 1명 | |
| 4. 영어성적우수 : 신입생 최종합격자중 매년 최초 합격자발표일 현재 TOEIC 750점 / CBT 210점 / IBT 78점 / TEPS 65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중 5명을 선발하여 지급한다. (단, 외국어성적우수특별전형 지원자는 제외) 재학중 직전성적 3.8이상시 8학기 지급 | 입학금, 수업료 70% | 5명 | |
| 5. 단과 대학별 수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단과대학별 성적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6명 (단과대학별1명) |
|
| 6. 학과별 수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학과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전액 | 39명 (학과별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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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학과별 차석입학 장학금 : 신입생 정시모집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학과별 차석 입학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50% | 39명 (학과별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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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국어성적우수자특별전형 : 외국어성적우수자 특별전형(정원내)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50% | 1명 | |
| 9. 농어촌특별전형 : 신입생 정시모집 농어촌특별전형(정원외)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50% | 1명 | |
| 10. 전문계고교졸업자특별전형 : 신입생 정시모집 실업계고교졸업자특별전형(정원외)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50% | 1명 | |
| 11. 지역연고자특별전형 : 신입생 정시모집 지역연고자특별전형(정원내) 최종합격자중 성적을 합산하여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50% | 1명 | |
|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유학생 | 수업료 50% | 대상자 전원 | |
| ※ 신입학 장학금의 경우 최초선정자가 타대학 이동시 최종합격자중 성적최우수자에게 지급하고 있음. | |||
| 성적우수 장학금 |
1. 학과 전학년 최우수자 : 학과별로 학년전체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3개학년 이상 학과만 해당) |
수업료전액 | 학과별 1명 |
| 2. 학과, 학년별 최우수자 : 학년별 성적 최우수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50% | 학과,학년별 1명 | |
| 3. 학과, 학년별 차석자 : 학년별 성적 차점자에게 지급한다. | 수업료 40% | 학과,학년별 1명 | |
| 4. 학과, 학년별 기타 대상자 : 학년별 성적 차점자 이후 순위에 대하여 학년별 지급인원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 수업료 30% | 재학인원의 10% 인원내 지급 |
|
| 야간학과 장학금 |
야간학과 재학생으로서 일반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인 자, 산업체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인 자중 학과별로 배정된 인원내(3개학년 이상시 2명, 2개학년 이하시 1명)에서 학과장 추천에 의하여 지급한다. | 1,000,000원 | 10명/학기 |
| 가계곤란 및 재해 장학금 |
1. 본교 재학생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1종)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수업료 50% | 대상자 전원 |
| 2. 본교 재학생중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이 5만원이하인자 또는 각종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1,000,000원 | 대상자 전원 | |
| 3. 본교 재학생중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이 20만원이하이며, 건강보험료가 6만원이하인 자중 차차상위계층에 해당하고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1,000,000원 | 대상자 전원 | |
| 전체수석 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전체수석입학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 수업료 전액 | 대상자 전원 |
| 전체차석 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전체차석입학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 수업료 70% | 대상자 전원 |
| 영어성적우수 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영어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 수업료 70% | 대상자 전원 |
|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
신입생특별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 수능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 중 직전학기 성적이 3.8이상인자에 대하여 지급 | 수업료 전액 | 대상자 전원 |
| 환경복지 장학금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800,000원 | 약간명 |
| 2. 본교에 2명이상의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경우, 형제·자매중 3명이상이 대학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
| 3. 본교 재학생중 지방세세목별과세금액이 20만원이하이며, 직전학기 성적이 2.5이상인 자 | |||
| ※ 1, 2)항의 경우 지원자격에 합당한 학생은 대상자 전원을 선발하며, 3)항의 경우에는 성적, 과세금액, 가족현항을 점수화하여 전체 지급인원내에서 선발 | |||
| 공로 장학금 |
학생간부로서 매학기 간부인준을 받은 학생간부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에게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 ||
| 1. 총학생회(회장, 부회장) | 수업료 전액 | 2명 | |
| 2. 학생자치기구 회장(단과대학학생회 회장 포함) | 2,300,000원 | 10명 | |
| 3. 학생자치기구 부회장(단과대학학생회 부회장 포함), 총학생회(부장) 생활관 사생장, 교지편집위원장 | 1,500,000원 | 20명 | |
| 4. 총학생회 차장, 학생자치기구 부장, 학과 학생회장 | 1,000,000원 | 67명 | |
| 5. 학과 부학생회장 | 750,000원 | 학과별 1명 | |
| 언론 장학금 |
교내 언론사(신문사,방송국)에 봉사하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5이상인 자 | ||
| 1. 방송국 국장, 신문사 편집장 | 1,500,000원 | 각 1명 | |
| 2. 부국장, 부편집장 | 750,000원 | 각 1명 | |
| 3. 방송국원, 신문기자 | 500,000원 | 각 8명 | |
| 학군간부 장학금 |
용인대 학군단 간부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간부에 대하여 학군단장의 추천에 의거하여 지급함 | 대대장 1,000,000원 참 모 500,000원 |
대대장 1명/학기 참 모 6명/학기 |
| 장애우 장학금 |
학생 본인의 장애등급이 1~4급에 해당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경우 | 500,000원 | 대상자 전원 매학기 약 5명 |
| 사회봉사 장학금 |
학생지원과에 신청하고 방학 중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 중 학생지원과장이 추천하여 지급한다. | 500,000원 | 3명/년 |
| 군위탁생 장학금 |
편입학에서 군위탁특별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직전학기 2.0이상인 자 | 수업료 50% | 대상자 전원 |
| 교직원직계자녀 장학금 |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 및 법인 임직원 자녀(정년 및 명예퇴직자 자녀는 2명까지)에게 지급한다. 재학 중 직전성적 2.5이상시 8학기 지급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대상자 전원 |
| 보훈장학금 |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성적 상관없이 무한 지급) | 입학금, 수업료 전액 | 대상자 전원 |
| -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시 지급 |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고 50% 보조) |
대상자 전원 | |
| -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 2.0이상시 지급 | 입학금, 수업료 전액 (국고 50% 보조) |
대상자 전원 | |
| 체육우수 장학금 |
- 입학 당시 체육특기자로서 훈련단별 학과장,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를 선발하여 지급하며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수업료 전액 (생활관비,식비지원) |
정원 162명/학기 |
| - 훈련단별 전액장학생 정원내에서 훈련단에서 전액 정원을 70%, 30%로 나누어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음 | |||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 본교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중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국적 소유자로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수업료 50% | 대상자 전원 |
| 외국어경시대회 장학금 |
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경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하며 입상자별 장학금액은 국제교육원의 시행에 의한 총장의 결정에 의한다. | 300,000원 ~ 1,500,000원 |
38명/학기 |
| 홍보도우미 장학금 |
본교 각종 행사(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행사, 입시 등)시 안내요원, 대학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돕기 위하여 대외협력과에서 선발, 운영하는 인원에 대하여 매월 장학금을 지급한다. | 월 150,000원/인 (12개월 지급) |
약 15명 |
| 근로장학금 | 교내 각 행정부서에서 일정시간을 근로하는 자에게 지급하며, 행정부서의 사정에 따라 6시간, 4시간, 2시간의 근로장학생을 배정한다. | 4,500원/시간 | 약 100명/학기 |
| 입영훈련우수 후보생장학금 |
용인대학교 학군단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학군단장이 추천하고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2.0 이상인 경우 지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500,000원/인 | 8명 |
| 기타 장학금 |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 이외에도 학생지도,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위원회 결정에 의함 | |

| 1. 이사장 장학금 | 10. 교직원 직계자녀 장학금 | 19. 장애우 장학금 |
| 2. 신입생 특별 장학금 | 11. 공로 장학금 | 20.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
| 3. 성적우수 장학금 | 12. 언론 장학금 | 21. 학군간부 장학금 |
| 4. 전체수석 장학금 | 13. 보훈 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 22. 입영훈련 우수후보생 장학금 |
| 5. 전체차석 장학금 | 14. 야간학과 장학금 | 23. 군위탁생 장학금 |
| 6.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 15. 근로 장학금 | 24. 홍보도우미 장학금 |
| 7. 영어성적우수 장학금 | 16. 가계곤란 및 재해 장학금 | 25. 기타 장학금 |
| 8. 체육우수 장학금 | 17. 특별 장학금 | 26.환경복지장학금 |
| 9. 사회봉사 장학금 | 18. 외국어경시대회 장학금 |